실존 인물이 없는 성인 AI 성적 이미지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죄인가요?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상의 성인 인물만 AI로 생성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죄와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과 그 ‘대상자의 의사’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이 투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AI로 만들어졌거나 사실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죄명을 붙이면 안 됩니다.

- 1.허위영상물죄에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2.닮았다는 인상과 실제 원본 사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 3.허위영상물죄가 아니면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AI가 스스로 만든 얼굴이면 실제 사람과 조금 닮아도 처벌되나요?
- 7.실존 인물이 없으면 파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조문은 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프롬프트만 입력해 존재하지 않는 성인 외형을 만든 경우와 실제 사람의 사진을 넣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든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정인의 얼굴 특징을 학습시켰거나 사진·음성 일부를 투입했다면 실존 인물과의 연결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생성 방식 | 먼저 확인할 점 | 제14조의2 쟁점 |
| 순수 텍스트 생성 | 실제 원본 투입 여부 | 대상자 존재 여부 |
| 특정인 사진 입력 | 원본 인물 | 얼굴·신체 대상 |
| 음성 클론 결합 | 원본 화자 | 음성 대상 |
| 여러 사진 학습 | 학습자료의 사람 | 특정 대상과 연결 |
| 결과물 후편집 | 추가된 실제 자료 | 편집·합성 경로 |
| 게시글에 실명 부착 | 대상 특정 방식 | 별도 범죄도 검토 |
가상 결과물이 우연히 특정인과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과, 실제로 그 사람의 사진이나 음성을 넣어 생성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원본 업로드 기록, 프롬프트, 이미지 참조 기능, 얼굴교체 모듈의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모델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은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어떤 자료가 실제 투입됐는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생성했는지와 사용자가 어떤 참조 이미지를 넣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14조의2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온라인 유통에 다른 법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게시물의 내용, 유통 방식, 특정인의 명예나 신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존 인물을 특정하는 설명을 덧붙였다면 파일의 생성방식과 게시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상인물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AI 성적 이미지면 전부 딥페이크 범죄”라고 포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I 결과물의 원본 투입자료와 생성 로그를 확인해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됐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존 대상자의 존재가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먼저 살핍니다. 원본 사진이나 음성의 유입 흔적 없이 순수 생성된 자료라면 그 점을 기술자료로 정리해 허위영상물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진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대상자의 의사, 결과물의 형태와 게시 여부를 구분합니다. 생성기록을 없애거나 파일을 수정해서 가상 결과물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닮았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이 대상이 된 자료인지 생성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죄와 별개로 게시내용과 방식에 따라 음란정보 유통 등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I 이미지 사건에서는 ‘AI 사용 여부’보다 어떤 사람의 자료가 어떻게 입력돼 결과물에 연결됐는지가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