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질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을 같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이 갈리는 지점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1.피해자와 직접 마주 보면 제가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
- 2.피해자가 처음과 다른 말을 하면 바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해야 하나요?
- 3.저도 이전 조사와 다른 기억이 떠오르면 말해도 되나요?
- 4.대질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면 더 낫지 않나요?
- 5.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방법
• 대질조사의 법적 근거
• 대질조사 Q&A
• 진술 차이를 정리하는 방법
• 대응 방향
형사소송법 제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질조사는 이 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방법 가운데 하나이지 혐의를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궁하거나 사과·해명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답하고 상대방 진술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핵심 사실보다 조사 태도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술 차이의 중요도를 살펴야 합니다. 주변적인 시간 표현의 차이인지, 접촉 부위·방식·거절 표현과 같이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 차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이 추가된 이유가 새로운 자료 확인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최초 신고, 경찰 진술과 대질조사 진술을 순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로 새롭게 기억난 사실이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이전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는지와 새로운 기억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들은 뒤 그에 맞춰 사실관계를 즉석에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대질조사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접촉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질조사 전 기존 피의자·피해자 진술의 차이와 CCTV·메시지·통화기록을 항목별로 비교해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대질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와 기억에 의존하는 차이를 분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도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질조사 전에는 기존 조사 조서를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
• 접촉 위치나 방법이 다른 부분
• 말이나 거절 표현을 들었는지 다른 부분
• CCTV·메시지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
• 어느 쪽 자료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 사건 이후 행동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
상대방이 하는 말을 예상해 답변을 외우기보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질조사는 상대방과 논쟁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