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함께 주장된 준강간 사건의 판단 순서
준강간 고소 내용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상태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행동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법률용어에 맞춰 사실을 끼워 맞추기보다 사건 당시의 의식, 판단, 의사표현과 대응 능력을 각각 분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1.준강간은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됩니다
- 2.상태를 다섯 가지 질문으로 풀어봅니다
- 3.한 시점의 행동으로 전체 상태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중 하나만 부정하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 7.의식이 있었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 모두 부정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5 양형기준 성범죄 부분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유형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뿐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을 함께 분류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과 구성 방식은 다르더라도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는 상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나 판단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의식은 일정 부분 존재했지만 성적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은 동일한 증거 구조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질문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답했는가
• 목적이나 이유를 이해한 선택 행동이 있었는가
• 자신의 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었는가
• 신체적으로 거부 행동을 할 기능이 남아 있었는가
• 피의자가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실제로 관찰했는가
이 목록은 정상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답을 미리 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각 항목마다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표시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상태를 전제로 혐의를 구성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시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건보다 훨씬 앞선 시각에 자연스럽게 대화한 기록이 있어도 문제가 된 행위 당시 상태까지 그대로 유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건 후 상태가 나빴다는 자료만으로 앞선 모든 시간대가 동일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에는 정확한 시각과 증명 범위를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은 행동을 보여주지만 생각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메시지는 작성 내용을 보여주지만 작성자의 신체 상태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한계를 함께 설명해야 과장된 해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심신상실 주장과 항거불능 주장을 구분하고 각 상태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행동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치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에 피해자 진술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 쓰기보다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대화, 통화, 영상, 결제·이동 기록을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배치하고 피의자가 직접 본 사실과 사건 뒤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두 개념 모두에 연결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판단, 거부 표현과 대응 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의 상태 판단에서는 법률용어보다 먼저 사실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어떤 기능이 어느 시점에 유지됐고 어느 시점에 떨어졌는지를 정리하면 조사 쟁점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