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계정의 가입자정보 조회가 딥페이크 혐의 확인에 미치는 영향
익명 아이디로 딥페이크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계정에 연결된 가입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명의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게시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누구 명의의 계정인가’와 ‘누가 문제 시각에 계정을 조작했는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지인과 계정을 공유했거나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했다면 추가적인 디지털 자료가 중요합니다.

- 1.통신이용자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 2.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확인할 순서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전화번호가 제 명의면 게시자도 저라고 보는 건가요?
- 6.계정을 함께 사용했다는 말만 하면 책임을 나눌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5월 19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재판·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이 열거한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포함됩니다. (law.go.kr)
이 자료는 계정과 가입자의 연결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성명만으로 특정 시간대의 게시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시각의 로그인 기록, 사용기기, 접속지 자료와 피의자의 실제 사용 상황이 추가로 연결돼야 합니다.
성적인 딥페이크 제작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 결과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동일한 법정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계정 추적 사건에서는 제작자와 게시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 확인 단계 | 확인되는 정보 | 아직 별도로 입증할 부분 |
| 가입자정보 | 명의, 아이디, 가입일 | 실제 사용자 |
| 로그인 기록 | 접속시각, 세션 | 누가 로그인했는지 |
| 단말 자료 | 앱·브라우저 사용흔적 | 게시작업 여부 |
| 게시 기록 | 업로드 시각, 수정이력 | 파일을 올린 주체 |
| 생성 흔적 | 프롬프트, 프로젝트 파일 | 직접 제작 여부 |
| 결제 기록 | 서비스 구독·결제 | 해당 작업과의 연결 |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계정, 오래전에 함께 만들었던 계정, 업무용 공용계정처럼 명의와 사용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추측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람, 인증수단을 가진 사람, 각 기기의 로그인 이력과 문제 시각의 사용자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명의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무조건 ‘도용됐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접속기기와 정상적인 과거 사용 패턴이 모두 자신과 일치한다면 도용 주장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려면 그에 맞는 로그나 사용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계정이 여러 플랫폼에 연동돼 있었다면 소셜로그인 계정과 실제 게시 서비스의 계정을 구분합니다. 하나의 이메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동서비스 활동을 동일한 사람이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익명 딥페이크 계정의 가입자정보와 로그인 세션, 게시시각 및 실제 단말 사용기록을 대조해 명의자와 운영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익명계정의 실사용자가 피의자로 특정된 과정부터 점검합니다. 가입자정보만 확보된 상태인지, 게시 로그와 IP까지 연결된 상태인지, 피의자 기기에서 동일 계정의 작업흔적이 확인됐는지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이를 통해 제작·유포 혐의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반대로 계정 활동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자신이 만든 파일과 단순히 재게시한 파일, 직접 보낸 대상과 제3자가 재유포한 범위를 섞지 않도록 조사 전 사실관계표를 작성합니다.

전화번호 명의는 중요한 단서지만 게시행위까지 바로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인증 당시 기기, 문제 게시물의 로그인 세션, 브라우저 기록과 실제 사용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용 사용이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과거 로그인 이력, 업무분담 메시지, 접속기기와 각 사용자의 활동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근거 없이 제3자를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성은 수사 자체를 막는 장벽이 아니지만, 가입자정보와 형사책임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