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과정의 반복 연락이 준강간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답변을 재촉하면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해자에게 압력을 주는 행동은 구별돼야 합니다. 특히 연락을 거절한 뒤에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1.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를 별도 요소로 봅니다
- 2.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직접 연락을 피합니다
- 3.피해 회복은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사과를 한 번 전달하는 것도 모두 불리한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차 피해 야기를 일반 가중요소로 제시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행동 | 검토가 필요한 이유 |
| 반복 전화·문자 | 접촉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음 |
| 지인을 통한 연락 | 우회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 |
| 고소 취하 요구 | 피해자의 절차 선택을 압박할 수 있음 |
| 진술 변경 요청 | 수사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오해 가능 |
| 공개적 언급 |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억울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추가 대화가 수사 중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가 존재한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이후 접촉은 중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즉흥적으로 길게 답변하기보다 사건의 현재 절차와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문구나 진술을 바꿔 달라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의 한 요소이지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대응과 합의 창구를 분리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반복 접촉을 방지하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 대응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절차를 사용합니다.


표현, 경위와 상대방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취하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