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휴대전화·PC가 압수된 딥페이크 수사에서 가환부를 검토하는 법
딥페이크 수사로 업무용 휴대전화나 PC가 장기간 압수돼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언제까지나 반드시 수사기관에 실물로 남아 있어야 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사본 확보 등으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나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즉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사상 필요성과 증거보전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1.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 절차가 있습니다
- 2.가환부와 증거 삭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3.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포렌식이 끝나면 휴대전화는 반드시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 7.가환부받은 PC를 포맷해 업무용으로 다시 써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성적 편집행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되므로, 수사기관이 원본 기기의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환부는 혐의의 경중과 별개로 증거보전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law.go.kr)
| 확인 항목 | 준비할 자료 | 가환부 검토 의미 |
| 기기 소유 | 구매·자산자료 | 신청인 관계 |
| 업무 필요성 | 재직·업무자료 | 실물 필요 사유 |
| 포렌식 완료 | 추출·사본 확보 여부 | 계속 압수 필요성 |
| 기기 자체 의미 | 모델·고유정보 | 실물 증거 필요 여부 |
| 다른 저장장치 | 백업·회사서버 | 업무 대체 가능성 |
| 수사 진행 | 추가 분석 예정 | 반환 시점 판단 |

기기를 돌려받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수사자료를 없애는 것과 다릅니다. 가환부가 허용되더라도 기기 안의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한 조건과 증거보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PC의 저장공간에 개인 딥페이크 관련 파일이 발견된 사건이라면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환부 신청을 검토하면서도 어느 사용자 계정에서 문제 파일이 생성됐는지, 회사의 자동백업 또는 공용계정 사용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보다 업무 인증서, 거래처 연락, 보안 프로그램, 회사 자산 여부처럼 해당 기기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이유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자료가 다른 기기에서 즉시 대체 가능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사본을 확보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지만, 사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보관 필요성이 항상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수사에서 업무용 기기의 포렌식 완료 여부와 실물 증거 필요성, 생업상 사용 필요를 나눠 가환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환부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별도 축으로 정리합니다. 기기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포렌식 결과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반환 절차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문제 파일이 회사 자동백업으로 생성됐는지 개인 계정의 직접 작업인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가환부가 검토되는 동안에도 사건 관련 계정과 증거를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완료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실물의 계속 압수 필요성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218조의2의 요건을 바탕으로 실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가환부 조건과 수사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관련 데이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은 증거 변경 허가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압수된 업무기기의 문제는 형사책임과 생업의 필요를 동시에 고려하되, 증거보전을 훼손하지 않는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