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후 보호 행동이 양형자료로 검토되는 방식

준강간 사건에서 범행 뒤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취한 행동은 사건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앞선 준강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새로운 접촉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1. 1.양형위원회는 범행 후 행동도 구분해 봅니다
  2. 2.사건 후 정황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3. 3.혐의 부인과 양형자료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면 준강간 고의도 부정되나요?
양형위원회는 범행 후 행동도 구분해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양형인자 가운데 범행 후 구호·후송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보호·구호 행동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를 보호했다는 사정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이용을 따로 봅니다.

 


 
사건 후 정황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당시 실제로 신고나 보호 요청을 했는지,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귀가나 의료조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존 통화·메시지·결제 등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들어간 뒤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부인과 양형자료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건에는 결과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도움 요청 기록

 

• 제3자에게 연락한 기록

 

• 사건 직후 이동·귀가 과정

 

•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기존 객관자료

 

• 이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후 보호 행동을 준강간 성립요건의 반박자료와 양형자료로 혼동하지 않고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각각의 의미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루며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만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자료를 추가로 정리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증거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후 보호 행동이 있었다면 준강간 고의도 부정되나요?
 

그 자체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 전체 행동을 해석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당시 인식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행동은 과거에 실제 있었던 기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실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성범죄양형#범행후정황#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