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통지를 받은 딥페이크 피의자가 확인할 사항
딥페이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입건이나 혐의 인정이 확정됐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관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사건과 관련된 계정·기기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과 실제 정보 조회 시점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1.조회 뒤 30일 통지와 유예 제도
- 2.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절차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통지서를 받으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인가요?
- 6.몇 달 전 조회 사실이 이제 통지됐다면 문제가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9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1항은 제83조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 등이 원칙적으로 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날짜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유예될 수 있어, 통지를 받은 날짜만 보고 수사가 그날 시작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성적 합성이나 유포 혐의의 기본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과 제2항의 반포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조회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계정이 이 범죄와 연결돼 확인된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law.go.kr)

첫째, 통지서에 표시된 수사기관과 정보 제공일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둘째, 해당 날짜 전후에 사용한 휴대전화·PC와 로그인 계정을 확인합니다. 셋째, 자신이 이용한 AI 서비스와 SNS 계정을 서로 구분합니다. 넷째, 문제될 수 있는 파일을 새로 열거나 이동하지 않고 기존 기록을 보존합니다. 다섯째, 출석요구나 압수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각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혐의명을 같은 표에 맞춰 봅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전화번호·아이디 등 가입자 중심의 자료이므로, 실제 게시내용이나 파일 자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통지서만 보고 어떤 딥페이크가 문제인지 추정한 뒤 불필요하게 여러 사건을 스스로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라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한 계정이라면 사용 사실과 범죄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 가입, 정상 콘텐츠 이용, 문제 게시물 작성과 파일 생성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통지의 날짜와 계정 사용기록을 대조해 딥페이크 수사가 어느 계정과 행위를 확인하는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정보조회 사실 자체를 혐의 인정 자료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통지에 적힌 날짜와 실제 게시물 생성일, 로그인 기록, 압수 대상 파일을 비교해 수사의 연결 구조를 먼저 파악합니다.
통지 이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수사 이유를 묻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계정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도 피하고, 필요한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법적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요구가 이어진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객관자료를 나눕니다.


통신이용자정보가 조회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 지위나 최종 혐의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계정 연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출석요구서와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일정 사유가 있을 때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날짜 차이만 보고 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 내용과 법정 유예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통지는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날짜와 계정을 침착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