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딥페이크를 만든 한국인에게 국내법이 적용되는 범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고 해서 국내 형사법과 항상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적용 근거를 두고 있고,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에 정한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제작 장소가 해외인지, 행위자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지, 문제되는 성폭력처벌법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 1.내국인의 국외범과 성폭력처벌법의 연결
- 2.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것과 행위지가 해외라는 것은 다릅니다
- 3.현지에서 허용된 서비스였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외국 여행 중 하루만 만들어도 국내법 적용을 검토하나요?
- 7.해외에서 만든 뒤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유포죄도 생기나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을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되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조문과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서도 장소적·인적 적용범위를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보호주의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딥페이크의 대상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됩니다. 해외에서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구성요건의 검토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 확인할 요소 | 필요한 자료 | 법적 의미 |
| 국적 | 행위 당시 국적 자료 | 형법 제3조 적용 출발점 |
| 실제 제작지 | 출입국·접속기록 | 행위 장소 특정 |
| 생성 시점 | 작업내역·메타데이터 | 당시 적용법 확인 |
| 원본 대상자 | 사진·음성 출처 | 제14조의2 대상 여부 |
| 게시 장소 | 계정·서버·게시로그 | 후속 반포행위 구분 |
| 귀국 후 행동 | 재전송·시청 기록 | 별도 행위 여부 |

해외 사업자의 AI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했다면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행위도 모두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해외 체류 중 작업했다면 접속기록과 출입국 자료를 통해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파일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국내에 들어온 뒤 다시 게시됐다면 제작과 반포의 장소·시점을 나눕니다. 제작자의 행위와 국내 재유포자의 책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AI 서비스의 이용 자체가 현지에서 가능했다는 것과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행위가 국내 형사법상 처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었다거나 결제가 가능했다는 사정은 행위의 적법성을 바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체류가 포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국적·출입국기록·생성로그·재유포 시점을 분리해 국내법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국내법 적용 여부와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해외 체류기간과 서버 접속기록이 혐의 시점과 맞지 않거나 타인의 계정 활동이 섞인 경우에는 객관자료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당시의 업무·여행 일정, 사용기기를 보존하면서 적법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조의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과 행위시점,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행위와 반포행위는 다릅니다. 실제 국내 전송이나 게시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유포행위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되며 제작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딥페이크 사건은 국가명보다 행위자의 국적, 실제 행위장소와 행위 유형을 먼저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