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 절차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질문 자체에 사실과 평가가 섞여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 전 준비와 조사 후 조서 확인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변호인이 옆에서 대신 답변해 주나요?
- 2.조사 중 부당한 질문이 나오면 변호인이 바로 말할 수 있나요?
- 3.조사 전에 변호인과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요?
- 4.변호인이 참여하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 변호인 참여의 법적 근거
• Q&A로 보는 조사 참여 범위
• 첫 조사 전 준비자료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용 죄명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진술은 접촉 유무뿐 아니라 접촉 방식, 행위자의 인식과 사건 전후 정황까지 연결해 기록될 수 있으므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사실 진술은 피의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대신 만들어 답하거나 답변을 지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이 모호하거나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전제로 하고 있다면 피의자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강제로 만진 것 맞죠?”라고 질문한다면 거절 표현의 존재, 행위자의 인식, 접촉의 반복, 유형력의 의미가 하나의 질문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각각 나누어 답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변호인이 조사를 대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불편하다는 이유와 질문이 실제로 부당한 방식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답변을 강요하거나 이미 다툼이 있는 사실을 확정된 사실처럼 전제하는 경우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죄명, 범행 일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시간대의 CCTV, 카카오톡·문자,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을 하나의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자료에는 유리한 내용뿐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사과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있다면 문장 하나를 지우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하여 의미를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참여 자체가 사건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실제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표현이 남는 것을 줄이고, 다툴 쟁점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 사건기록과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중에는 진술 취지가 사실과 다르게 확대되지 않는지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참여의 목적은 정해진 답을 외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히 조서에 남기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