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검토할 때 피해자 의견과 절차를 혼동하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의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어렵다는 사정,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 공탁 절차의 적법성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 1.공탁과 피해자 의사는 다른 자료입니다
- 2.재범 방지 자료와 회복 자료를 나눕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공탁하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6.공탁 사실을 N-SORA프로그램 점수와 연결해도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의견 청취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별도로 확인한다는 점을 보여 주며, 공탁을 동의의 대체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 구분 | 확인할 자료 | 주의할 점 |
| 공탁 경위 | 대리인을 통한 제안 경과 | 직접 연락·반복 접촉 금지 |
| 금액 산정 | 피해 정도와 지급 가능성 검토 | 결과를 조건으로 한 표현 금지 |
| 절차 이행 | 공탁서와 납입 기록 | 접수 예정과 완료 구분 |
| 피해자 의견 | 수사·재판 기록상 의사 | 용서나 처벌불원을 추정하지 않기 |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관리 과제를 다룹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이지 평가 점수를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두 자료는 목적을 구분하되, 범행 후 책임 이행이라는 전체 흐름 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공탁을 했으니 용서받았다는 문장을 넣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책임을 이행하려 한 경위만 적습니다. 상담·교육 기록은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별도 배열합니다.
공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시도나 주변인을 통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성명 불상 공탁 등 적용되는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과 관할 공탁소를 통해 확인하고, 접수 전 검토 단계와 실제 납입 완료를 문서에서 구분합니다. 제도의 세부 요건은 사건 시점의 법령과 실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에는 제안의 횟수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는지, 거절 뒤 추가 연락을 멈췄는지, 공탁 금액을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을 동의나 용서로 해석하지 않고, 처벌 의사에 관한 표현은 확인된 기록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조치 외에도 2차 피해 방지, 개인정보 비공개, 온라인 게시물 관리처럼 사건에 맞는 책임 이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지우거나 수사를 피하려는 행동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므로, 자료 보존과 게시물 조치는 변호인 조언 아래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행동계획과 피해 회복 계획은 서로 다른 담당자와 확인 자료를 둘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관련 문서는 발급일과 사건 표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의 제출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공탁 후 회수 가능성이나 피해자 수령 여부와 관련된 표현은 실제 절차 상태를 확인한 뒤 써야 하며, 법률상 효과를 당사자가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시간표는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합의 제안이나 공탁의 적법한 경과를, 다른 쪽에는 평가·상담·교육의 이행을 적되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하지 않습니다. 두 축이 모두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어도 피해자의 선택과 당사자의 치료 노력은 독립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탁을 한 뒤 반성문이나 의견서를 수정할 때에도 피해자의 반응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 가능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금전적 조치가 생활비나 치료비의 실제 손해를 모두 메웠다고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금액과 절차만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자료에는 공탁 사실을 점수 개선 근거로 넣지 않고 별도 피해 회복 항목에서 다룹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의 절차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하여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이 서로 대신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이나 우회 연락을 권하지 않습니다. 공탁서, 대리인 연락 경과,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 상담 이행표를 각 목적에 맞게 배치하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반응은 적지 않습니다.

공탁과 합의는 법적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가 다릅니다.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진행과 피해자 의사,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탁이 평가 점수를 직접 낮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과 보호요인을,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절차 안에서 평가됩니다. 형사공탁과 객관적 수치 자료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과장 없는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