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준강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는 기준
준강간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불리해 보이는 질문마다 기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전략은 아닙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로 확인된 내용,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 1.진술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 2.답변 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 3.준강간 조사에서 특히 조심할 질문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기억이 없으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 권리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억지로 답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자료가 명확한 만남·이동 사실까지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직접 기억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
•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
• 질문 자체에 법적 평가나 잘못된 전제가 포함된 부분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확인 후 답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의 전제를 정리한 뒤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한 것을 알면서 데려갔죠?”처럼 여러 사실이 묶인 질문은 단순한 예·아니오 답변으로는 실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취한 사실을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 이동의 제안자가 누구였는지, 행위 시점의 상태는 어땠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조사 분위기에 맞춰 추측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답변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조사 전에 질문별로 즉시 답할 사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실, 법적 전제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분류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진술거부권을 수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정확한 진술을 목표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질문은 그 이유와 확인할 자료를 분명히 합니다.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일부 세부사항이 불분명한 것은 다릅니다. 기억 범위를 먼저 구분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부정확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실과 기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