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심문은 언제 열리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문제 됩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인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지에 따라 심문에 이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장심문은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본안의 진술과 구속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건 기록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구속영장과 강제추행 혐의의 관계
- 2.체포 상태에 따른 심문 절차
- 3.심문 전에 정리할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구속영장 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석방에 유리한가요?
- 7.영장심문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 도움이 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혐의의 기본적인 처벌 범위를 정하지만, 피의자를 구속할 것인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체포된 상태라면 체포 시각과 구속영장 청구 시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본안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 기존 경찰 진술과 충돌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영상이나 메시지와 자신의 기억이 어디에서 맞고 갈리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하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행동은 대응이 아닙니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정해진 심문 과정에서 객관적인 생활관계와 사건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장심문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와 함께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목격자에게 뒤늦게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신병 판단에서도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과 작성된 조서의 핵심 내용
• 문제 된 강제추행 행위의 시각·장소·접촉 경위
•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등 시간대를 객관화할 자료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의 전체 흐름
• 실제 주거와 직업 등 현재 생활관계를 확인할 자료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경위와 향후 절차에 협조할 계획
•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추가 연락하지 않았는지 여부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장면과 관계없는 자료를 대량 제출하기보다 영장 단계의 판단과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은 숨기기보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기존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와 신병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의 방어 방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영상·동선·대화와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정할 사실이 무엇인지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이후 본안 재판에서 모순이 생기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신병 판단에서도 불필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법한 절차와 전달 창구를 통해 검토해야 하며 합의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강제추행 유무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을 기준으로 본안 쟁점과 신병 쟁점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