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허위 성적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도 문제 되나요?
성적 딥페이크를 특정인이 실제로 한 행동인 것처럼 설명하며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에는 허위영상물 유포죄뿐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이 조작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게시문구와 전송 맥락이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표현했는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단순히 합성물에 사람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죄가 항상 함께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
- 2.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 3.허위라는 인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영상을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7.‘합성입니다’라고 적으면 허위영상물 유포죄도 없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성적 합성물 자체를 반포한 행위가 성립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게시물에서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는 실제 게시 내용과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aw.go.kr)
| 게시 방식 | 허위영상물 쟁점 | 명예훼손 쟁점 |
| 영상만 게시 | 반포 여부 | 사실 적시 여부 |
| 실명과 함께 게시 | 대상 특정 | 특정인 사회적 평가 |
| 실제 행동처럼 설명 | 허위영상물 유포 | 허위 사실 표현 |
| 조작임을 명확히 표시 | 반포 요건 별도 검토 | 사실 주장인지 확인 |
| 단체방에 전송 | 제공·반포 | 공연성 등 검토 |
영상 자체가 성적 합성물이라도 게시자가 “AI로 만든 가상 편집물”이라고 설명한 경우와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명예훼손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캡션, 댓글, 해시태그와 전송 당시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이후 다른 이용자가 허위 설명을 덧붙여 재유포했다면 최초 제작자·게시자와 재유포자의 표현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설명까지 최초 제작자의 말인 것처럼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었다면 합성 사실에 대한 인식이 쟁점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로부터 받은 파일을 실제 영상으로 믿고 전송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수신 당시 대화, 파일명, 워터마크, 원발신자의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단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게시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 딥페이크 파일과 게시문구를 따로 분석해 허위영상물 반포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각각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영상 제작 사실과 게시 당시의 표현을 분리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단순 재전송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붙인 문구가 피의자의 표현으로 포함됐거나, 피의자가 합성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게시물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은 양형자료로 별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전파 가능성과 전달 방식 등 공연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합성 사실을 표시한 것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편집물을 반포한 문제는 별개입니다. 허위영상물 규정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에 허위 설명이 결합된 사건은 영상과 문장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각의 법적 기능을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