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유포자의 IP·접속시각은 어떤 절차로 확보되나요?

딥페이크 게시계정의 IP나 접속시각은 단순한 가입자정보와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추적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IP 하나만 제시됐다고 해서 바로 제작자까지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각의 가입회선과 실제 사용기기, 계정 세션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1.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2. 2.집이나 회사 IP가 나오면 본인이 올렸다고 확정되나요?
  3. 3.VPN을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4. 4.IP와 게시시각이 맞으면 제작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통신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뿐 아니라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 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정의합니다. 제13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업자에게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사유와 가입자 연관성, 필요한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를 반포하거나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속자료는 이 반포행위의 계정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하는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자료보여줄 수 있는 내용단독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
접속 IP이용한 회선·접속지 단서실제 조작자
로그인 시각계정 활동시간게시내용
접속지 추적자료접속기기 위치 관련 정보제작 주체
플랫폼 세션로그인된 기기기기 소지자
게시물 로그게시·수정 시각파일 생성자
 


 
Q.집이나 회사 IP가 나오면 본인이 올렸다고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유기나 회사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동일한 계정을 복수 기기에 로그인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각에 어떤 단말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지, 계정 인증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학교·숙박시설의 공용망은 외부에서 보이는 IP가 여러 이용자에게 공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접속자료라면 기기 사용기록과 위치·화면사용 시간 등을 함께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VPN을 썼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VPN 사용 자체가 게시 주체를 결정하지도, 형사책임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VPN 사업자의 기록, 플랫폼 세션, 결제나 가입정보, 단말 포렌식 등 다른 자료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 뒤 접속 경로를 바꾸거나 기존 로그를 제거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IP 분석의 목적은 수사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한 접속기록이 실제 피의자의 활동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Q.IP와 게시시각이 맞으면 제작혐의도 함께 인정되나요?
 

게시 사실과 제작 사실은 분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게시했을 수도 있고, 직접 생성했지만 게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 여부는 원본 업로드, AI 작업내역, 프로젝트 파일과 같은 별도 흔적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게시계정의 IP·로그인 시각과 단말 사용기록을 연결해 실제 게시 주체와 제작 주체가 같은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확보된 사건을 다룰 때 IP 주소 하나를 중심으로 진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게시 시각, 공유망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사용 기록과 계정 인증내역을 교차해 수사기관의 특정 과정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피의자와 맞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게시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게시한 파일의 수와 대상, 재유포 범위를 독립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게시경위를 직접 설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IP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 주소와 사람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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