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경찰조사를 영상녹화하면 어떤 기록이 남게 되나요?
딥페이크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한 일부 답변만 선택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기록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고 해서 서면 조서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기록의 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 1.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2.영상이 있으니 서면 조서에 잘못 적혀도 괜찮나요?
- 3.영상녹화물의 일부만 제가 받아갈 수 있나요?
- 4.녹화 중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린 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 완료 뒤에는 원본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며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편집행위가 인정될 때의 기본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질문이 제작·전송·시청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녹화에서도 어떤 질문에 어떤 사실을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law.go.kr)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별개의 기록입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다 남았으니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는 태도로 사실과 다른 조서에 그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운로드했다”는 답변이 “제작했다”로, “링크를 전달했다”는 답변이 “파일을 직접 업로드했다”로 달라지면 의미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영상과 조서의 문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의 열람·재생과 보관 방식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다뤄집니다. 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 취지를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의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의 전제가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거나 기술적인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의미를 확인한 뒤 답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생성’과 ‘다운로드’가 서로 다른 단계인데 이를 같은 행위처럼 질문한다면 어느 단계에 대한 질문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되는 딥페이크 조사에서 질문의 전제와 피의자의 실제 답변, 서면 조서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지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다른 질문이 반복되는지, 제작과 단순 보유가 섞여 질문되는지를 확인해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생성 로그가 없거나 다른 계정·기기에서 작업된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고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영상녹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억을 채워 넣기 위해 추측하거나 피해자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서면 조서를 별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이나 의견을 절차에 따라 남깁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을 더 많이 남기는 장치인 만큼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만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