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저장·시청한 경우 아청법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 1.소지와 시청도 처벌하는 규정
- 2.자동저장과 의식적인 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3.첫 조사 전 증거 구조 정리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단 한 번 시청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7.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동 | 확인할 자료 |
| 구입 | 결제내역·판매자와의 대화 |
| 소지 | 저장 위치·보관기간 |
| 시청 | 재생기록·접속시간 |
| 반복접근 | 검색어·방문이력 |
| 전송 |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
일반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나 웹브라우저 캐시처럼 사용자가 별도의 저장행위를 하지 않아도 파일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일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콘텐츠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폴더로 이동하거나 반복 열람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료 거래 대화와 결제기록, 파일 다운로드가 이어진다면 취득 경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받은 대화방
• 최초 수신 시각
• 결제 또는 거래 여부
• 자동저장 설정
• 재생 횟수와 재생 시간
• 별도 보관 폴더
• 클라우드 동기화
• 재전송·게시 여부
파일이나 앱을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기의 현재 상태에서 자동저장인지 의도적 보관인지 구분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 존재만 보지 않고 취득경로, 결제, 반복재생과 자동저장 설정을 종합해 실제 행위를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기본 권고범위는 10월~2년으로 제시됩니다. 실제 선고는 개별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문에 시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식과 접속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파일명, 판매·전송 문구, 검색어, 결과물의 표현 등 실제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