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와 영상물 재전송 기록의 추가 혐의 구분법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혐의와 같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한 혐의는 적용 조항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도 ‘반포 등’과 ‘소지 등’을 각각 다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즉, 같은 영상파일에서 출발하더라도 당사자가 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조사 전에 확인할 전송자료
  2. 2.재전송 기록이 하나 있으면 소지죄는 없어지고 전송죄만 남나요?
  3. 3.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해서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
  4. 4.단순 재전송과 영리 목적 유포는 처벌 구조가 다른가요?
  5. 5.전송 시퀀스 확인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조사 전에 확인할 전송자료
 

•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

 

• 보관 또는 시청한 기록

 

• 재전송에 사용된 계정

 

• 수신 상대방과 전송시각

 

• 전송된 파일과 원본의 동일성

 

• 전송 후 추가 전달 정황

 

• 금전 또는 대가가 오간 자료가 있는지

 
Q.재전송 기록이 하나 있으면 소지죄는 없어지고 전송죄만 남나요?
 

두 행위가 어떤 관계로 평가될지는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수사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이전 보관·시청 경위가 수사 대상에서 사라진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파일 취득부터 전송까지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해서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요청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전송 경위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제14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촬영물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더구나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를 맞추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메시지와 전송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단순 재전송과 영리 목적 유포는 처벌 구조가 다른가요?
 

현행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나 영리 목적이 문제 되고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 전송과 별도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시퀀스 확인
 

사건 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최초 파일 취득, 열람, 저장, 상대방의 요청, 실제 전송 사이의 간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각 행위의 목적과 인식 범위를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의 취득부터 재전송까지 대화·파일기록을 시계열로 분석해 소지와 제공·반포 관련 혐의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순 소지로만 생각해 준비했다가 재전송 기록이 수사에서 제시되면 적용법조와 예상 질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외부 전송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와 재전송 사건에서는 하나의 파일보다 여러 단계의 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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