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은 언제 문제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 1.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위
- 2.신상정보 공개는 등록과 다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
- 7.신상정보등록이 되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 제도 | 의미 |
| 신상정보등록 | 법에 따른 등록정보를 국가에 제출·관리 |
| 공개명령 | 법원의 판결로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 |
| 고지명령 | 일정한 대상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별도 제도 |
| 형벌 | 징역·벌금 등 본래 형사처벌 |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의 문제만 확인하고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 공개에 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개명령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와 함께 사건 종결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본안 혐의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구분해 절차별 위험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이유도 형사처벌 이외의 후속 효과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제작자, 전송자, 실제 계정 사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거나 등록제도를 자동으로 배제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명령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제 공개 여부는 관련 법에 따른 법원의 공개명령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