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수신 파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판단 포인트
메신저로 파일을 받은 사실과 형사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 행위는 구체적인 이용기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사건에서는 수신된 시점, 자동 다운로드 설정, 실제 파일 열람 여부, 별도 저장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화방에 자료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준비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 1.메신저에서는 다음 순서를 확인합니다
- 2.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 3.대화방을 열었지만 영상을 재생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 4.메신저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5.증거 시퀀스를 정리하는 방법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상대방이 파일을 전송한 시각
• 메시지가 실제 기기에 수신된 시각
• 자동 다운로드 여부
• 갤러리나 다운로드 폴더 저장 여부
• 파일 열람 또는 영상 재생 여부
• 재전송·공유 여부
• 대화 전후에 파일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지

일방적으로 전송됐다는 사정은 파일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후 자동 또는 수동 저장이 어떻게 이뤄졌고 실제로 시청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하므로 전송 원인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형사책임의 일반적 전제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메시지 전후의 대화와 파일을 실제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앱에 따라 미리보기와 실제 재생기록이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들어간 시각만으로 파일을 끝까지 시청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재생기록이나 캐시 상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실제로 영상을 열어본 사실이 있다면 조사에서 이를 숨기기보다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와 어떤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지·저장·시청 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별도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재전송 기록이 있다면 조사 범위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메신저 사건은 메시지 하나를 떼어 보는 것보다 전송 전 대화, 파일 수신, 열람, 이후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를 보면 파일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전송자의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적극적인 저장이나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신저 대화와 파일 생성·열람기록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수신과 적극적 저장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화상대방에게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은 대화와 기기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메신저 수신 파일 사건은 전송받은 사실, 저장, 시청, 재전송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