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을 검토하는 강제추행 피고인, 적용 단계와 요건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이 문제 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만 보고 의무적 국선선정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구속 여부, 나이, 건강상태, 기소된 죄명의 법정형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국선변호인의 법적 기준
- 2.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
- 3.경제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없나요?
- 4.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이전 수사기록도 다시 볼 수 있나요?
- 5.기소 직후 준비 체크리스트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른 선정 규정도 있습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일반 성인 불구속 피고인이 단지 제298조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단기 3년 이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자동 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속 여부나 나이, 심신상태, 적용 죄명의 법정형 등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정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최저가 3년 이상으로 정해진 범죄가 아니므로 해당 죄명 하나만 보고 의무적 국선선정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에 다른 죄명이 함께 기소됐거나 별도의 선정 사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신청 절차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현재 재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를 이유로 재판 준비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 기존 경찰·검찰 진술, 증거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국선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자료의 열람·등사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인이든 사선변호인이든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확인하고 경찰·검찰 단계의 진술과 재판에서의 입장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잘못 기록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경찰이 잘못 적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답변과 객관자료를 통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강제추행 행위를 장면별로 나눕니다.
• 현재 구속 여부와 국선선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 경찰·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정리합니다.
• CCTV·대화·동선 등 제출된 증거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혐의 인정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기존 진술과 증거구조를 재판 단계에 맞게 다시 정리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 본인이 사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접촉이 공소사실로 특정됐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중 무엇이 핵심인지, 수사단계 진술과 재판 주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