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 연락이 준강간 사건에 만드는 추가 위험
준강간 혐의를 받은 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확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존 준강간 혐의와 별개의 불리한 정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 접촉부터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1.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사실관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
- 2.양형기준도 2차 피해를 별도로 봅니다
- 3.사실확인과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사과만 하는 연락도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요?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록 안에서 확인하고,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행동 | 수사상 고려할 위험 |
| 반복 연락 | 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
| 고소 취하 요구 | 회유로 해석될 가능성 |
| 지인을 통한 전달 | 간접 압박 문제 발생 가능성 |
| 사실관계 따지기 | 진술 변경 요구로 오해될 가능성 |
| 자료 삭제 요청 | 증거 관련 추가 문제 가능성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범행 후 2차 피해 야기나 증거은폐·은폐 시도 등을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접촉 자체가 언제나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 횟수, 방식,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후 연락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이미 이루어진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추가 접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이 달랐다는 말을 받아내겠다'는 목적과 '피해회복을 논의하겠다'는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한 말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준강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혐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 이미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연락 횟수와 내용이 무엇인지
• 고소 취하 또는 진술 변경을 요구했는지
•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는지
• 기존 메시지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 합의와 사실관계 다툼을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고소 뒤 당사자 간 추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미 이루어진 연락의 내용을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해 불필요한 2차 쟁점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면서도 피해자 접촉 때문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문제가 더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회복 문제를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의 의도와 법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개별 상황을 검토하지 않은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 수사절차 안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