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치료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성범죄 상담·치료 자료는 단순 출석 확인보다 어떤 위험요인을 다루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때 의미가 커집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 목표가 연결되어야 하며,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그 과정을 보완하는 자료로 두어야 합니다.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 1.상담·치료 자료에 관한 Q&A
- 2.상담확인서에는 진단명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 3.치료를 시작하면 재범위험성 수치가 바로 내려가나요?
- 4.법원이 명하는 치료프로그램과 개인 상담은 같은가요?
- 5.상담 내용이 사건 입장과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 6.자료 준비 목록
- 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필요한 내용은 사건과 상담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기보다 참여 기간, 주제, 향후 계획 등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단기간 출석 횟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보며, 변화는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제9항(2026년 9월 1일 확인)은 형의 종류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시기와 보호관찰 관련 법률의 준용을 규정합니다. 개인이 준비한 상담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명한 이수명령을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방어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 일부를 떼어 제출하기 전에 전체 맥락과 제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시작일과 참여 횟수
• 상담 목표와 다룬 위험요인
• 향후 치료·교육 계획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의 연결
• 생활환경에서의 실행 자료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상담·치료의 필요성과 실제 이행 여부를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 반성문, 탄원서, 교육 확인서가 같은 재범 방지 계획을 뒷받침하도록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평가 결과와 상담·치료 기록이 사건 입장 및 제출 단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상담 자료의 양보다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로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확인하고 실제 변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