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파일 소지는 일반 불법촬영물 소지와 처벌이 같은가요?

딥페이크나 합성·가공된 성적 영상물의 소지는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소지와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규정이 현재 시행 중인 법문에 반영돼 있습니다.

 

일반 불법촬영물 소지에 적용되는 제14조 제4항과 법정형의 상한은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생성된 영상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입증할 구성요건이 달라집니다.

 

 
  1. 1.실제 촬영과 편집·합성을 먼저 나눕니다
  2. 2.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를 섞지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딥페이크 영상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닌가요?
실제 촬영과 편집·합성을 먼저 나눕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영상이 실제 촬영물인지 편집·합성·가공물인지 구분
 
2.원본으로 사용된 사진·영상과 문제 파일의 관계 확인
 
3.직접 제작한 것인지 외부에서 취득한 것인지 분리
 
4.저장·시청·전송 기록을 각각 확인
 
5.동일 파일의 복제본과 백업본을 정리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항은 그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를 섞지 않습니다
 

포렌식에서 편집 프로그램이나 원본 이미지가 확인됐다면 단순히 파일을 보유한 것만 문제 되는지, 제작 과정까지 의심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소지는 별도의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의 질문 목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외부에서 받은 사실만으로 제작 과정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집했는지, 파일의 생성정보가 무엇인지 등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일반 불법촬영물인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인지부터 특정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편집·합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단순 저장이나 시청 정황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자료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은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물이 동시에 포렌식에 잡힐 수 있어 단순 파일 개수로 사건 규모를 설명하면 실제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생성시각과 편집정보를 기준으로 자료군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자료의 생성·편집정보와 저장·전송기록을 분리해 제작 혐의와 소지 혐의를 구별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는 “딥페이크 파일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제작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실제 관여 범위를 포렌식과 대조합니다. 동시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저장이나 시청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 역시 자료와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딥페이크 영상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닌가요?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일정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실제 촬영물과 동일한 틀로 처리하기보다 적용 조항과 제작·취득 과정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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