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준강간 조사 활용 방법

준강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관의 질문에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까지 모두 대답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경찰은 진술거부권을 먼저 알려줘야 하나요?
  2. 2.기억이 안 나는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하나요?
  3. 3.일부 질문에만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은 진술거부권을 먼저 알려줘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기억이 안 나는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별개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의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까지 전부 숨기는 전략이 항상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객관자료와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질문에 신중할지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일부 질문에만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권리는 질문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허위로 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답하기로 한 부분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고소 내용이 있는지

 

•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새로 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 객관자료를 보지 않고 추측하는 부분이 있는지

 

• 불리하게 보일까 두려워 사실을 바꾸고 있지 않은지

 

•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지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경찰이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전면적인 진술거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혐의와 자료를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조사 전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설명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질문을 구분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권리행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수단이 아니라 적법한 방어권의 일부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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