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와 반포 혐의가 함께 언급되면 달라지는 기준
불법촬영물 소지만 조사받는 사건과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전송하거나 게시한 행위까지 문제 되는 사건은 적용 조항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같은 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전송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단순 소지 사건에서 주변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대상과 횟수, 방식에 따라 별도의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제2항과 제4항은 행위가 다릅니다
- 2.전송 흔적이 있다고 바로 반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소지와 다른 혐의가 생길 수 있나요?
소지 등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가 내 저장공간에 존재한 경위
• 다른 계정이나 사람에게 전송한 흔적
• 업로드 또는 공유링크 생성 여부
• 전송 당시 파일 내용에 대한 인식
•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지
•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문제 되는지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단순 소지와 전송·유포가 법에서 다른 단계로 취급되는 만큼 실제 행위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파일이 외부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어떤 법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서 사용하는 ‘공유’, ‘전송’, ‘업로드’ 같은 기술적 표현과 법률이 정한 반포·제공 등의 의미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단순 소지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더 무거운 조항에 관한 질문에 준비 없이 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과 계정기록을 미리 검토해 가능한 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은 내부 보관행위와 외부 이전행위의 경계입니다. 자료가 기기나 계정에 저장된 것에 그쳤는지, 실제 제3자에게 보내졌는지, 공개 상태로 놓였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전송기록이 있다면 상대방, 전송시각, 파일 식별정보를 정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경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기보다는 확보된 기록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와 전송 정황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행위별 적용 조항을 나누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추가 혐의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지와 반포 등을 하나로 묶어 진술하지 않고 각 파일이 어떤 시점에 취득되고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대화·전송기록과 대조합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기보다 확인되는 범위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첫 조사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제14조 제2항에는 반포 외에 제공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지 혐의만 검토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달 방식과 상대방, 촬영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파일을 가지고 있던 단계와 외부로 이전한 단계를 구분할수록 적용법조와 조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