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소지 혐의,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은 기기 안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취득·보관 경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은 이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단순히 “내 파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반대로 조사 분위기에 따라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고 실제로 접근한 흔적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소지만이 아닙니다
  2. 2.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인식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파일을 한 번만 본 경우에도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7. 7.조사 전에 해당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소지만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는 소지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입, 저장, 시청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서는 파일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받은 기록이 있는지, 직접 열람한 흔적이 있는지, 별도의 저장 행위가 확인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항의 객체는 아무 성적 영상이나 사진 전체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입니다. 어떤 자료가 발견됐는지뿐 아니라 그 자료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인 영역조사에서 살필 자료쟁점
파일 자체원본·복제본·썸네일처벌 대상 촬영물인지
취득 경로다운로드·수신 기록어떻게 확보했는지
저장 상태폴더·저장 위치·생성시각저장 행위가 있었는지
이용 흔적열람·재생 기록시청 여부와 인식
외부 전송전송·업로드 기록소지와 반포 등 혐의의 구분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인식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같은 내용의 파일이 원본, 복제본, 미리보기 파일, 앱 내부 데이터 등 여러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파일 수가 많이 표시되었다고 해서 그 숫자를 곧바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취득한 횟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특정 폴더에 정리되어 있거나 반복적으로 열람된 흔적, 검색과 다운로드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된다면 그 자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흔적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생성시각, 저장경로, 접근 이력, 관련 앱의 작동방식까지 한 흐름으로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문제 된 자료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저장 위치와 취득 경로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가 해당 자료의 존재와 성격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전에 증거 상태가 달라지면 오히려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분석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파일 경로와 포렌식 결과, 당사자의 인식 시점을 서로 대조해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 목록을 그대로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실제 접근한 자료인지 시스템상 생성된 부수 데이터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객관적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첫 조사 전에 나누어야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파일을 한 번만 본 경우에도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법문은 횟수를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시청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재생 여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접근 경위 등이 확인돼야 하므로 포렌식 기록과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해당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건이 문제 된 상황에서 임의로 파일이나 기기 데이터를 변경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할 자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정상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보다는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자료의 의미를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은 파일의 존재, 객체의 성격, 취득과 저장 과정, 당사자의 인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디지털 기록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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