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일정이 있는 강제추행 피의자, 수사만으로 출국금지되나요?
강제추행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의자의 출국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금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이나 유학 등 일정이 있다면 항공권이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수사 진행상태와 출석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후 연락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수사기관과의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1.수사 중 출국금지의 법적 기준
- 2.출국 계획과 수사 회피는 구분해야 합니다
- 3.출국 전 준비 단계
- 4.기소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항공권을 이미 샀으면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나요?
- 8.출국금지가 없으면 해외에서 조사에 안 나가도 되나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를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예정된 출장이나 유학 일정이 있다면 예약내역, 업무명령, 학교 일정 등으로 계획의 형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석요구를 받은 뒤 갑자기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수사기관과 연락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다른 의미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석요구와 겹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 일정을 먼저 조율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도 연락 가능한 방법과 귀국 예정일이 분명한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중 피의자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정식 기소됐다면 단순히 “수사 때 출국이 가능했으니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가 없다는 사실이 강제추행 혐의가 약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출국 제한은 신병·수사관리 문제이고 본안은 피해자 진술, 접촉 경위,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일정과 수사 출석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강제추행 본안의 증거구조와 출국금지 가능성을 별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출국 일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연락 상태와 기존 여행계획의 형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안 진술을 급하게 변경하지 않고, 출국 여부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대응을 각각 정리합니다.

항공권 구매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의 법적 사유와 수사의 필요성, 현재 절차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국 가능 여부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외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조율해야 하며 연락을 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수사와 해외 일정이 겹친다면 먼저 실제 출국금지 여부와 수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자체보다 수사 회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록과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