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형벌만 확인하고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과 등록제도는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1.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나요?
  2. 2.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정보를 제출하나요?
  3. 3.신상정보 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를 뜻하나요?
  4. 4.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별도의 법적 문제입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분주요 내용근거
등록대상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등성폭력처벌법 제42조
최초 제출판결 확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제출제43조
등록 관리범죄 경력정보 등 관리제44조
등록기간선고형 등에 따라 구분제45조
 


 
Q.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범죄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죄명과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등록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 외 부수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 정보를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실제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역시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정보 신고 등의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를 뜻하나요?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문제와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선고되는 문제는 적용 법조와 판단 절차가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해 상담이나 조사 대응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별도의 법적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법률에 따라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형사처벌의 징역기간과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형량만 예상하기보다 혐의 성립, 양형, 신상정보 등록과 그 밖의 부수처분을 단계별로 확인하면 사건 결과에 따른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징역과 별개의 후속 법적 효과이므로 초기 대응부터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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