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불법촬영물 소지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용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반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소지”라는 표현만 듣고 일반 조항의 처벌 수준을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대상과 내용이 어느 법의 객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2. 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진술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3. 3.일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이 함께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구분일반 불법촬영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주요 법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핵심 객체제14조 제1·2항 촬영물·복제물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외 행위구입·저장·시청구입·시청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의 유기징역
 


 
Q.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구체적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장인물의 나이만 한 항목으로 보고 끝내기보다 영상의 내용과 표현방식, 대상자의 연령 또는 연령 인식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 「형법논점 Capsule」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부분도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자료인지가 쟁점이 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Q.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진술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수사에서는 파일명, 썸네일, 검색어, 다운로드 페이지, 대화기록과 실제 시청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을 몰랐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당시 어떤 정보가 표시돼 있었고 무엇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에서 대상의 연령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거나 관련 검색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범위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Q.일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이 함께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파일을 하나의 죄명으로 묶지 말고 파일군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파일의 대상과 내용, 취득경로, 저장·시청 여부를 정리한 뒤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은 일반 소지 조항과 구조가 다르므로 초기부터 적용 법조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일반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파일별로 분류하고 연령 인식과 취득 경위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과 파일 자체, 당시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성격을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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