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파일이 복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대응 순서
포렌식에서 삭제된 불법촬영물이 복구됐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삭제했다는 이유로 이전의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삭제 파일 사건에서는 복구된 데이터가 실제 완전한 파일인지, 일부 데이터인지, 언제 생성되고 언제 삭제된 것인지, 어떤 저장공간에서 복원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복구됐다는 결과와 과거 행위를 나눕니다
- 2.전자정보는 사건 관련 범위도 확인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오래전에 삭제한 파일이 포렌식으로 나오면 최근까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 포렌식 결과 | 먼저 확인할 부분 | 주의할 해석 |
| 완전 파일 복구 | 생성·삭제시각 | 과거 저장경위 |
| 일부 데이터 | 재생 가능 여부 | 원본과 동일한지 |
| 썸네일 복구 | 앱 생성 구조 | 직접 저장인지 |
| 백업본 발견 | 백업 시점 | 자동 동기화인지 |
| 삭제 로그 | 삭제 주체·시점 | 사건 인식 전후 여부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건에서는 어떤 정보가 어느 혐의사실과 관련해 수집·분석됐는지 절차적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구자료가 제시되면 파일 자체만 보지 않고 압수목록, 분석보고서의 범위, 파일 경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용어를 일반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임시 데이터나 삭제 흔적을 실제 이용행위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이 수사나 고소 사실을 알기 전인지 후인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사건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현재 남은 자료를 추가로 없애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삭제 이유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장공간 부족, 앱 정리 등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실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복구된 파일의 생성·삭제시각과 저장경로를 분석해 실제 취득·이용행위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삭제파일 사건에서는 “삭제했으니 반성했다” 또는 “삭제했으니 소지하지 않았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을 피합니다. 삭제 전의 행위와 삭제 후 데이터 상태를 별도로 정리해야 사건의 시간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구 사실만으로 보관 종료시점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생성·수정·삭제시각과 파일시스템 기록 등을 확인해 실제 상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구 파일이 있는 사건일수록 추측보다 시간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포렌식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