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보냈다면 반포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도로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소수의 대화방에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대상, 전달 방법, 파일의 실제 도달 여부와 재전송 과정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1.허위영상물 반포에 관한 법정형
- 2.단체 대화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
- 3.반복 전송은 양형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 한 명에게만 보내도 반포가 될 수 있나요?
- 7.전송 후 메시지를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도 같은 항에서 규율합니다.
| 쟁점 | 확인 자료 |
| 전송 상대 | 개인 대화인지 다수 대화방인지 |
| 도달 여부 | 실제 파일·링크가 전송됐는지 |
| 전송 횟수 | 한 차례인지 반복됐는지 |
| 재전송 | 다른 계정이나 방으로 확산됐는지 |
| 게시 유지 | 게시·전송 상태가 얼마 동안 유지됐는지 |
| 제작 관여 | 직접 제작한 것인지 받은 파일인지 |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전송했다면 반포행위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전송 부분까지 모두 해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사건에서는 대화방 이름이나 캡처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 시각, 파일 ID, 참여자 수, 메시지 삭제 여부, 다른 대화방으로의 전달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 기록이나 수신자 기기에 동일한 파일이 남아 있다면 실제 전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정 탈취 또는 다른 기기 로그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접속기기와 IP, 로그인 알림, 기기별 활동기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별도의 긍정적 요소로 검토됩니다.
피해확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적법한 삭제지원 절차를 통해 확산을 제한하는 것과 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반포 사건에서 대화방 전체 시퀀스와 파일 전송기록을 대조해 직접 제작, 최초 전송, 단순 수신, 재전송 행위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어떤 파일을 몇 회 전송했는지를 정리하면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을 받은 것인지,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인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포렌식과 메신저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야만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공·전달 행위의 구체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전에 실제 도달했는지, 상대방이 열람하거나 저장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삭제·취소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대화방 사건에서는 파일 하나보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가’라는 전송 구조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