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시청 기록만 확인됐다면 어떤 점을 먼저 따져야 할까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서 시청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기록 한 줄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법은 허위영상물의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떤 경로로 재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 1.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4. 4.자동재생된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5. 5.시청 뒤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시청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어떤 링크나 경로를 통해 영상에 접속했는지
 
2.제목·썸네일 등으로 콘텐츠 성격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3.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됐는지 직접 선택했는지
 
4.재생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5.동일 영상에 반복적으로 접속했는지
 
6.검색어와 이전·이후 방문기록이 무엇인지
 
7.영상을 별도로 저장·공유했는지
 

이러한 기록이 서로 연결되면 단순 우연한 접속인지 의식적인 시청인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Q.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법에 시청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링크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재생되자마자 종료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Q.자동재생된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자동재생 설정과 브라우저 또는 플랫폼의 작동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이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설정 화면, 접속 기록과 재생시간 등 객관자료가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시청 뒤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혐의가 달라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장은 제14조의2 제4항의 별도 행위로 검토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전송했다면 제2항의 반포 등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파일을 중심으로도 시청, 저장, 전송 단계를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 웹 방문기록만 보지 않고 검색어, 재생시간, 반복접속, 저장과 전송의 연결 여부를 분석해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 접속과 의식적인 시청을 구분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반복 검색과 재생이 확인된다면 데이터와 충돌하는 진술을 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된 방문기록을 만들거나 증거를 지우는 방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 전에 기기의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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