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 체포영장 가능성은?

강제추행 사건의 출석요구를 한 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을 끊는 것과 조사일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부터 통화 내용과 일정 조정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1.체포영장은 어떤 요건에서 문제 되나요?
  2. 2.단순한 일정 변경과 불출석은 다릅니다
  3. 3.체포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는 같은 문제인가요?
  4. 4.출석 전 준비 순서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출석 날짜를 한 번 바꾸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8. 8.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Q.체포영장은 어떤 요건에서 문제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판사가 체포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한 일정 변경과 불출석은 다릅니다
 

출장, 입원, 기존 재판 일정 등 실제 사정 때문에 제시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가능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받고도 장기간 답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약속한 날짜에 아무 설명 없이 나오지 않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조율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간단한 사실관계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어느 날짜가 어려운지, 가능한 출석일이 언제인지가 확인되면 이후 “조사를 피하려 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확인할 핵심대응 방향
최초 출석요구사건번호·일시·담당자조사 준비기간 확인
일정 충돌객관적 사유와 가능한 날짜담당자와 조율
반복 불출석기존 연락 및 약속 경위즉시 사실관계 점검
체포영장 우려출석 의사·주거·연락상태법적 대응 준비
 


 
Q.체포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는 같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한 신병확보 절차이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증거판단 문제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병이 확보되면 짧은 시간 안에 조사와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대응 여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출석을 피하는 방식보다 정해진 절차 안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CCTV, 결제내역, 통화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도 미리 보존해야 합니다.

 
출석 전 준비 순서
 

첫째, 출석요구의 정확한 죄명과 사건 범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고소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일정과 동선을 기존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셋째, 문제 된 접촉에 대한 기억을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넷째, 출석 일정 변경이 있었다면 수사기관과의 연락 경위를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관련 메시지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출석요구 경위와 실제 출석 의사, 사건 관련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 체포 절차의 위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송치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출석하겠다”는 말만 준비하기보다, 이미 미뤄진 일정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연락 기록을 정리합니다. 동시에 체포 문제와 본안 혐의를 섞지 않고, 접촉 경위·동선·진술의 일치 여부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관련 Q&A
 


 
Q.출석 날짜를 한 번 바꾸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일정 변경 한 번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나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 체포 필요성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반복적인 불출석이나 연락 두절이 있었다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체포와 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출석 회피와 방어권 행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정상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면서 첫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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