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강제추행 피고인의 형사공탁 절차

강제추행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상 제한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이 혐의를 없애거나 선고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 관한 다툼과 양형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는 단계
  2. 2.수사 중 피의자와 재판 중 피고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3. 3.공탁과 본안 방어는 분리해서 작성합니다
  4. 4.공탁을 했다고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공탁하면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8. 8.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는 단계
 

현행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대신 재판 계속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기록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 중 피의자와 재판 중 피고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는 조문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에서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와 정식 기소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단계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이 특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됐는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사건 단계정식 기소 후 재판 계속 여부
피해자 정보법령상 인적사항 확인 제한 여부
공탁 법원형사사건 계속 법원 소재지
본안 입장혐의 인정·다툼 범위
양형자료공탁 외 피해 회복 노력
 
공탁과 본안 방어는 분리해서 작성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문서 내용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탁을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는 피해자 진술, 접촉 경위, 고의, 객관자료를 따로 검토하고, 양형에서는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탁을 했다고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공탁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따로 알아내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공탁 절차를 기준으로 필요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금의 액수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재판에서 본안 방어와 형사공탁을 구분하고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적법한 피해 회복 절차와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형사공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 단계와 피해자 인적사항 제한 여부를 먼저 살피고, 공탁이 본안 입장과 모순되는 표현을 만들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관련 Q&A
 
Q.공탁하면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공탁의 존재만으로 법적 평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서와 의견서에 어떤 취지로 기재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 범위와 피해 회복의 취지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별개로 공탁을 한 경위와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하나만으로 양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자료와 본안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우회해 알아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직접 접촉 없이 법이 정한 절차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강제추행형사공탁#형사공탁#성범죄재판#피해회복#양형자료#형사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