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 준강간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사후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당시 상태를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직접 보고 들은 말과 행동, 양측의 의사표현, 사건 전후 자료를 통해 인식의 근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 1.준강간은 상태와 이용을 함께 봅니다
- 2.피의자의 인식은 어떤 자료에서 드러날까요?
- 3.“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상대방의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았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 7.이전에 동의한 대화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연결되는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객관적인 상태와 피의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따로 검토한 뒤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결정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반대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정황을 충분히 보았는데도 행위를 계속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확인 대상 | 구체적인 검토 내용 | 주의할 점 |
| 당시 대화 |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지,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 문장 일부만 떼어 판단하지 않음 |
| 반응 변화 | 반응이 줄거나 의식 상태가 변한 시점 | 사건 시각과의 거리를 확인 |
| 주변 상황 | 제3자가 관찰한 구체적 행동 | “취해 보였다” 같은 평가와 사실을 구별 |
| 사건 후 대화 |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사후 감정과 당시 인식을 혼동하지 않음 |
| 피의자 행동 | 상태를 확인하려 한 정황, 당시 발언 | 사후에 만들어낸 설명과 구별 |
중요한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장면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알았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록을 편집하면 원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와 상대방의 상태는 밀접하지만 완전히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전에 호감을 표현했다거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시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이해했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 정황이 상대방의 상태와 양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대화만으로 사건 순간의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건 시점과 가까운 시간대에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일관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다면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든 단독 결론으로 사용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상태가 언제부터 달라졌다고 주장되는지 특정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변화 전후에 직접 관찰한 사실을 나눕니다. 셋째,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사후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분리합니다. 넷째,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의사표현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객관자료가 없는 구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문장부터 만드는 것보다 구성요건별로 다툴 부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직접 경험, 객관자료로 확인된 내용, 사후 추정을 구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태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에서는 객관적인 상태와 함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검토됩니다. 다만 상태가 외관상 매우 뚜렷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피의자의 인식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시 관찰 가능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대화는 관계와 의사소통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후 상태 변화까지 대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 상대방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조사 전에 두 쟁점을 각각 자료와 연결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