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구별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두 제도를 혼동하면 실제 법적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 1.허위영상물 범죄도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2.등록과 공개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 3.첫 조사 전에는 본안 혐의를 먼저 정리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되지 않나요?
- 7.신상정보등록은 취업제한과 같은 제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제14조의2 역시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과 법적 요건을 거쳐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인정됐는지, 선고 결과와 공개명령 여부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처분을 걱정해 본안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 중 어떤 행위가 실제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적용될 수 있는 제14조의2 항 확인
• 파일 제작 및 전송 기록 확인
•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자료 대조
•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
•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 등 부가적 효과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본안 혐의와 신상정보등록·신상공개 가능성을 구분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등록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우선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제작자와 단순 수신자, 유포자의 행위가 다르면 적용 조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렌식 자료와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등록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해당 범죄의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부가적 법적 효과가 함께 언급될 수 있지만 각각 법률상 근거와 적용요건이 다릅니다. 본안 결과가 정해지기 전에 하나의 제도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혐의에서는 형량만이 아니라 유죄 확정 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반드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