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구별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두 제도를 혼동하면 실제 법적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1. 1.허위영상물 범죄도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2. 2.등록과 공개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3.첫 조사 전에는 본안 혐의를 먼저 정리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되지 않나요?
  7. 7.신상정보등록은 취업제한과 같은 제도인가요?
허위영상물 범죄도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제14조의2 역시 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과 공개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과 법적 요건을 거쳐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인정됐는지, 선고 결과와 공개명령 여부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본안 혐의를 먼저 정리합니다
 

부가처분을 걱정해 본안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 중 어떤 행위가 실제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적용될 수 있는 제14조의2 항 확인

 

• 파일 제작 및 전송 기록 확인

 

•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자료 대조

 

•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

 

•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 등 부가적 효과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본안 혐의와 신상정보등록·신상공개 가능성을 구분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등록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우선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제작자와 단순 수신자, 유포자의 행위가 다르면 적용 조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렌식 자료와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되지 않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등록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42조의 등록대상 범위와 해당 범죄의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등록은 취업제한과 같은 제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부가적 법적 효과가 함께 언급될 수 있지만 각각 법률상 근거와 적용요건이 다릅니다. 본안 결과가 정해지기 전에 하나의 제도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혐의에서는 형량만이 아니라 유죄 확정 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반드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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