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한 딥페이크 범행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
여러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건에서는 개별 혐의뿐 아니라 양형상 불리한 요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 수와 실제 피해자 수, 범행 횟수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파일의 중복이나 자동 복제본까지 모두 별개의 제작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1.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양형기준에서 불리한가요?
- 2.파일이 많으면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보나요?
- 3.반복 범행과 상습범은 같은 개념인가요?
- 4.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선고에서는 범행 횟수와 피해 범위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여러 버전의 파일일 수도 있고 동일 파일의 복제본이 여러 폴더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수는 파일 속 인물과 실제 특정 가능성을 확인해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에서 반복성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문제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의 상습범이 성립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범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사실이 양형자료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과 사람, 행위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 사건에서 피해자 수, 실제 제작 횟수, 복제본 수를 구분해 수사기관의 범행횟수 산정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개별 행위가 있는지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여러 혐의가 묶였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과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다수성과 반복성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만 보지 말고 사람·행위·시점을 분리해 실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