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되지 않은 딥페이크 제작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딥페이크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결과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 실행기록이나 입력자료, 임시파일 등도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1.딥페이크에도 미수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 2.시작 전 준비와 실행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3.수사기관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기록을 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생성 버튼을 눌렀지만 오류가 나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 7.테스트용이었다는 설명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을 대상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반포,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진행 단계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결과물이 없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단순히 설치한 것과 특정인의 사진을 입력해 성적인 형태의 합성을 실제로 진행한 것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 내부에 임시 데이터나 작업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단계 | 확인할 자료 |
| 프로그램 설치 | 설치·가입 시점 |
| 원본 확보 | 사진·영상·음성 취득 경위 |
| 입력·작업 | 프로젝트 파일과 사용기록 |
| 생성 시도 | 임시파일·생성 로그 |
| 결과 저장 | 최종 파일 생성 여부 |
| 외부 전송 | 업로드·메시지 기록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딥페이크를 만들려고 했죠?”라는 질문에 단순히 ‘네’라고 답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했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만 알아본 것인지, 자료를 입력해 생성을 진행한 것인지, 결과물까지 확인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업기록이 뚜렷한데 결과 파일이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임시파일, 결과물 생성 여부를 구분해 딥페이크 행위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첫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 미수범으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실행 과정, 입력한 자료, 작업 진행 정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테스트’라는 명칭 자체가 법적 결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자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했는지, 실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완성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수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실제 실행 단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