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성적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면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소통은 수사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1. 1.피해자에게도 형사절차상 변호사 조력이 보장됩니다
  2. 2.해명 메시지가 새로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3.직접 접촉 대신 확인해야 할 자료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에게 사과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7. 7.피해자가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면 직접 설명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피해자에게도 형사절차상 변호사 조력이 보장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에서 서류나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해명 메시지가 새로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장난이었다”, “너도 동의한 줄 알았다”,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 표현 자체가 제작 경위나 인식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건 당시 기록과 사건 이후의 대응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반박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정리해 설명하는 방식이 우선입니다.

 


 
직접 접촉 대신 확인해야 할 자료
 

• 딥페이크 원본 및 생성기록

 

• 피해자와의 사건 전후 대화

 

• 편집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전송·게시 기록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

 

•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기와 계정 범위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연락 없이 고소 내용과 디지털 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필요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본안 진술과 합의 과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사과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모든 사과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사과 문구가 사실인정의 범위나 합의 압박 여부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피해자가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면 직접 설명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직접 설명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거나 대화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절차에서 정리하는 편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많이 남는 만큼 사건 이후 연락도 새로운 기록이 됩니다. 직접 설득보다 기존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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