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화면녹화 파일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대상이 되는지 따져야 하는 이유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화면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파일이 발견됐다면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항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원래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쟁점 205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라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화면녹화 기능으로 녹화·저장한 경우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구별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소개합니다.

- 1.제14조 제1항과 제4항의 연결관계
- 2.화면녹화와 직접 카메라 촬영의 구별
- 3.추가 혐의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화면녹화라면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
• 제14조 제1항과 제4항의 연결관계
• 화면녹화와 직접 카메라 촬영의 구별
• 추가 혐의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4항을 검토하려면 대상 파일이 제1항이나 제2항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파일 생성 방식 | 먼저 볼 쟁점 |
| 카메라 직접 촬영 | 신체 그 자체인지 |
| 영상통화 화면녹화 | 수신 이미지인지 |
| 모니터 재촬영 | 촬영대상 확인 |
| 기존 촬영물 복사 | 원본 법적 성격 |
| 제3자 재전송 | 제2항 여부 |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상대방 신체를 직접 향했던 것인지, 영상통화 앱에 이미 전송된 화면을 내부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것인지 포렌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 앱, 화면 해상도, 시스템 녹화기록, 영상통화 시각과 파일 생성시각을 비교하면 취득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촬영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 전에 실제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면녹화가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다고 해서 해당 행위에 어떤 형사책임도 생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사후 유포, 협박, 아동·청소년 관련성이나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제14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을 화면 캡처하거나 복제한 경우라면 원본과 파생파일의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녹화’라는 기술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카메라 앱인지 화면녹화 기능인지
• 파일 생성 프로그램
• 영상통화 시각
• 원본 영상의 출처
• 촬영대상이 신체 자체인지 화면 속 이미지인지
• 이후 재전송·게시 여부
• 피해자 나이와 다른 적용법률 가능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파일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화면녹화와 직접 촬영을 포렌식 자료로 구분하고 원본 파일이 제14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촬영방식을 추측해 인정하거나 기기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죄명은 실제 파일 생성방식과 법률상 객체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의 원본과 생성경위,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여부와 다른 범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녹화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사실보다 먼저 무엇을 촬영한 파일인지를 법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