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의 기록은 어떤 범위에서 열람·등사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검사가 어떤 증거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사건 관련 서류와 물건의 목록 및 일정한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 진술 전체를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기소 후 기록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기존 진술과 처음으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록을 본 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대신 기존 기억과 새로 확인한 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 1.공소제기 후 기록 열람·등사의 근거
- 2.처음 보는 진술은 기존 기억과 분리합니다
- 3.증거목록과 실제 내용을 함께 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기록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진술 내용을 확인해 봐도 되나요?
- 7.기록에 없는 자료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면 제출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와 증인 관련 진술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본안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기록 검토의 목적은 이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대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 기록 묶음 | 검토 포인트 |
| 공소장 | 기소된 행위의 범위 |
| 피해자 진술 | 핵심 장면과 형성 과정 |
| 피고인 조서 | 기존 답변의 정확한 문구 |
| 객관자료 | 영상·통화·결제 등 시간정보 |
| 증인자료 | 관찰 범위와 전해 들은 내용 |
| 양형자료 | 피해 회복·범행 후 정황 |

기록 열람 후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는지 처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뒤 “나도 이제 생각났다”고 바로 기존 기억에 섞으면 이후 진술의 형성과정이 불명확해집니다.
따라서 기록을 보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 기록에서 처음 본 정보, 기록을 보고 떠오른 기억을 별도 표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새 기억이 실제로 생겼다면 무엇을 보고 떠올랐는지까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목록에 CCTV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접촉 장면이 모두 촬영된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시작과 종료 시각, 촬영각도, 음성 유무, 실제 보이는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자료도 캡처인지 전체 내보내기 기록인지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증거의 제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내용이 공소사실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의 기록을 공소사실별로 분류하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재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소 후 새로 확인되는 기록이 기존 대응 방향을 실제로 바꿀 정도인지 살펴봅니다. 불리한 기록도 제외하지 않고 왜 그런 기록이 형성됐는지 설명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직접 연락해서 진술 이유나 내용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재판 증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록 자체와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를 통해 검증 가능한 부분을 찾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출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생성 경위와 보관 과정이 설명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하며 기존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후 기록 열람은 수사 내용을 뒤늦게 외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각각의 증거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를 분석하는 재판 준비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