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링크만 전달한 경우에도 허위영상물 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나
딥페이크 파일 자체를 메신저에 첨부하지 않고 외부 링크만 전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와 링크를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링크 전송이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링크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영상물 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링크가 연결한 대상과 접근 가능성, 전송 당시의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반포·제공은 실제 전달 구조를 봅니다
- 2.링크 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기록
- 3.메신저 화면만 보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4.관련 Q&A
- 5.링크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클릭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 6.공개 게시물 링크를 전달한 경우도 같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링크가 실제 허위영상물에 직접 연결되는지, 별도의 인증이나 권한이 필요했는지, 링크를 받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전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링크가 생성된 서비스와 계정
• 링크 유효기간과 공개 범위
• 링크를 보낸 대화방과 상대방
• 링크 클릭 또는 접근 기록
• 링크와 함께 보낸 설명 문구
• 같은 링크의 반복 전송 여부
• 이후 게시물이 삭제·차단된 시점
이러한 자료는 파일 첨부 여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제 제공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방에는 URL 문자열만 남아 있어도 링크를 열면 파일이 자동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링크가 만료됐거나 권한이 없어 실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서비스의 공유 설정과 접근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링크 생성·공유 설정과 대화기록을 대조해 실제 허위영상물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실제 전송 구조와 본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를 지우거나 계정 기록을 변경해 사실관계를 없애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접근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미수범 규정 등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제작하거나 업로드하지 않은 공개 링크를 전달한 사건이라도 링크의 내용, 전송 목적과 방식, 허위영상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첨부파일인지 링크인지라는 형식보다 실제 접근 가능한 자료와 전송행위의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