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에서 재범위험성평가가 맡는 역할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N-SORA프로그램 결과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적용 양형기준, 구체적 범행 사정, 피해 회복, 전력과 생활환경을 종합한 뒤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떤 설명을 보탤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자료는 결과 보장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화하는 한 축입니다.

- 1.질문 1.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 2.질문 2. 무엇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 3.질문 3. 혐의를 다투면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안 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그렇게 연결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는 구조이며 단일 평가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 검토 범주 | 주요 자료 |
| 법적 기준 | 법정형, 양형기준, 전력 |
| 사건 사정 | 행위 태양, 피해 결과, 범행 후 정황 |
| 재범 방지 | 재범위험성평가, 상담·치료·교육 이행 |
| 사회 내 관리 | 직장·가족·주거와 감독 계획 |

준비 자체가 곧 자백은 아닙니다. 다만 반성문이나 상담 기록에 범행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위적 방어와 예비적 양형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과와 생활환경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선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법적 쟁점과 N-SORA프로그램 자료를 구분해 집행유예 검토에 필요한 재범위험성평가 설명을 구성합니다.

적용 죄명과 법정형, 혐의 인정 여부,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재판 진행 시점, 사회적 유대관계, 실제 치료·교육 이행을 확인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나열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의 관리 계획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근거 중 하나이며, 그 한계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