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는 딥페이크 사건, 첫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이나 전송기록 같은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역시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누구의 얼굴이나 음성이 사용됐는지, 편집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언제 영상물을 알게 됐는지 등이 진술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1.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별도로 담당하나요?
- 2.피해자 진술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 3.첫 조사 전에 고소장을 반드시 볼 수 있나요?
- 4.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26조는 검찰과 경찰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담조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이들에게 성폭력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신문을 준비할 때 “상대방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기보다 이미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함께 검토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진술 내용 | 대조할 객관자료 |
| 합성물을 알게 된 시점 | 최초 전송·게시 기록 |
| 편집 동의 여부 | 사건 전 대화 |
| 유포 범위 | 수신자·게시 기록 |
| 피의자의 설명 | 메시지와 통화기록 |
| 사건 이후 연락 | 이후 대화 및 통화내역 |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전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명확하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와 절차에 따라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고소 내용, 수사기관이 질문한 혐의, 본인이 보유한 기록을 토대로 예상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임의로 날짜나 횟수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사실과 달리 회피용으로 반복해서는 안 되며,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파일 생성기록·대화·전송내역과 대조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부인보다 객관자료 중심의 진술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포렌식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파일의 생성·수정·전송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첫 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