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삭제 파일 복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전에 볼 항목
디지털 포렌식에서 삭제된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파일이 복구됐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사용자가 파일을 직접 저장하고 시청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된 데이터가 완전한 원본인지, 썸네일·캐시·조각 데이터인지, 어느 앱과 계정에서 생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이러한 행위와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므로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삭제 파일 복구의 의미
- 2.복구 데이터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
- 3.삭제시점과 수사시점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삭제 파일이 복구되면 예전에 직접 봤다는 뜻인가요?
- 7.복구된 파일이 깨져 있으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 삭제 파일 복구의 의미
• 복구 데이터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
• 삭제시점과 수사시점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삭제 버튼을 누른 파일도 저장장치에 데이터 흔적이 남아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 프로그램이 표시한 파일 하나가 과거의 완전한 영상파일과 동일한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구 결과 | 확인할 내용 |
| 완전 파일 | 재생 가능 여부 |
| 일부 조각 | 원본 복원 가능성 |
| 썸네일 | 자동 생성 여부 |
| 캐시 | 앱·브라우저 생성 |
| 중복 복구 | 동일 원본 여부 |

파일 해시값과 크기, 확장자, 생성·수정시각, 저장경로를 확인하면 동일 원본의 복제물인지 별도 파일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복구된 여러 파일이 실제로는 하나의 원본에서 나온 캐시·썸네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재생 가능한 영상이 특정 다운로드폴더에서 복구되고 당시 검색·수신기록까지 일치한다면 직접 저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평소 기기 정리 과정에서 삭제한 것인지 수사 또는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뒤 삭제한 것인지는 사건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삭제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삭제된 파일이니까 증거인멸’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수사 직전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삭제 파일이 복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완전파일·캐시·썸네일·조각 데이터를 구분하고 삭제시점과 최초 유입기록을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복구 파일의 숫자보다 각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행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구 자체는 과거 데이터 흔적이 있다는 의미이지만 실제 재생 여부는 별도의 접근·재생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 원본과 인식 여부가 확인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삭제 파일 복구 결과는 기술적 데이터의 종류와 생성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법적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