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 불송치 뒤 강제추행 사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록을 정리하거나 사건 자료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와 이후 새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유지하되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면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현재 적용되는 이의신청 규정
  2. 2.불송치 이유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3. 3.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4. 4.이의신청 뒤 다시 점검할 순서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불송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의 판단은 없어지는 건가요?
  8. 8.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결국 기소되나요?
현재 적용되는 이의신청 규정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사건의 이의신청 시점이 그 이후라면 시행 당시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시행 전인 규정을 현행 절차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조문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에도 결국 이 구성요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본안의 중심입니다.

 
불송치 이유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했는지에 따라 검찰 단계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접촉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나 법적 성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인지,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보다 쟁점별로 경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표시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됐다면 그 자료가 기존 판단의 어느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원본 메시지, 영상, 통화기록과 제출자료 사본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다시 송치됐을 때 과거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기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의신청 이유를 묻거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연락해 항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은 법률이 정한 절차이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다뤄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다시 점검할 순서
 
1.불송치 결정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2.경찰에 제출했던 자료 목록을 복원합니다.
 
3.이의신청 후 추가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기존 진술과 새 자료의 충돌 여부를 살펴봅니다.
 
5.검찰이 요구하는 추가 조사에 대비합니다.
 
6.피해자·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7.사건 관련 기기와 파일은 원본 상태로 유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제기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의 종결 이유와 새로 추가된 자료를 비교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이미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응을 느슨하게 하기보다 당시 처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존합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나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진술을 임의로 바꾸지 않고 새 자료가 실제로 판단을 달리할 정도인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불송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의 판단은 없어지는 건가요?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과 불송치 이유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남습니다. 이후 검찰은 관계 서류와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므로 기존 결정의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결국 기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다시 검토할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며 기소 여부나 유죄를 미리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증거와 구성요건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이 완전히 끝났는지는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됐다면 경찰에서 유리하게 평가된 근거와 새 쟁점을 함께 분석해 대응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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