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된 원본 사진, 동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 사진을 과거에 자발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성적 형태의 합성까지 동의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작 혐의가 문제된다면 사진을 처음 받은 경위, 사용 범위에 관한 대화, 실제 편집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집 동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1. 1.허위영상물 편집에서 대상자의 의사는 핵심 요소입니다
  2. 2.사건 전후 대화를 범위별로 나눠 봅니다
  3. 3.경찰조사에서 관계 자체를 동의의 근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원본 사진을 직접 보냈다면 합성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6. 6.예전에 허락했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허위영상물 편집에서 대상자의 의사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원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뿐 아니라 성적 합성 자체에 대한 대상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사진을 직접 보내준 사실만으로 성적 딥페이크 제작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를 범위별로 나눠 봅니다
 

동의가 쟁점이라면 특정 문구 한 줄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내준 목적, 편집을 언급한 시점, 상대방이 결과물을 알게 된 이후 보인 반응, 사용 범위를 제한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사진을 받은 시점과 경위

 

• 편집 또는 합성을 언급한 대화

 

•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기록

 

• 상대방이 삭제나 사용 중단을 요구한 시점

 

• 이후 전송·게시 여부

 

• 클라우드나 프로그램의 생성기록

 


 
경찰조사에서 관계 자체를 동의의 근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모든 형태의 이미지 이용에 동의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정 편집을 허락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허락의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전후 대화와 원본 사진 취득 경위를 대조해 실제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추상적인 “동의했다”는 표현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화와 파일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은 피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원본 사진을 직접 보냈다면 합성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원본 제공과 성적 형태의 편집 동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진을 보낸 목적과 사용 범위, 이후 편집에 관한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Q.예전에 허락했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실제 어떤 행위를 언제 허락했는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의사 변경이 표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후 반포가 있었다면 제작 당시의 의사와 유포 당시의 의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동의는 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제공, 편집, 저장, 전송을 각 단계별로 분리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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