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죄, 처벌 구조는 왜 다른가

디지털 성범죄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했다는 사실이 같아 보여도 대상 영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과 연결되는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파일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각 파일의 법적 유형을 나누는 것입니다.

 

 
  1. 1.두 법률은 처벌 선택지부터 다릅니다
  2. 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대상 자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3. 3.불법촬영물은 촬영과 유포 경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서 불법촬영물일 수도 있나요?
  8. 8.둘 중 법정형이 낮은 법률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두 법률은 처벌 선택지부터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전자는 벌금형 선택 규정이 없고, 후자는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돼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항목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촬영물
주요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주요 조항제11조 제5항제14조 제4항
대상 판단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제1항·제2항 촬영물인지
주요 행위구입·소지·시청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 구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초기 쟁점나이·표현내용·인식촬영·유포 경위와 인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대상 자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성착취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의 연령, 영상 표현 방식, 파일의 전체 내용과 피의자가 대상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과 유포 경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등장인물이 성인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영상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됐는지 또는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같은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발견됐더라도 파일 A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B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파일 C는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파일을 하나의 혐의로 뭉뚱그려 진술하면 실제 적용 법률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파일별 분류표에는 다음 항목을 넣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각 파일의 등장 대상과 내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가능성

 

• 최초 촬영과 유포 경위

 

• 피의자의 취득 방식

 

• 결제 여부

 

• 로컬 저장 여부

 

• 실제 시청 기록

 

• 영상 성격을 알게 된 시점

 

• 타인에게 전송한 기록

 

• 수사기관이 적용한 법조항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된 디지털 자료를 법률 유형별로 다시 분류하고 각 파일의 취득·재생·보관 경위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적용 법률이 다르면 양형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전제로 한 법정형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포함한 법정형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 정도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가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서 불법촬영물일 수도 있나요?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과 제작·유포 경위에 따라 복수 법률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죄가 성립하고 죄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실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파일의 성격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Q.둘 중 법정형이 낮은 법률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피의자가 적용 법률을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파일과 행위가 어느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용 법조를 다투려면 단순히 형량을 비교하기보다 대상성과 행위 사실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사건에서는 ‘무슨 영상을 갖고 있었는지’가 곧 적용 법률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파일별 법적 분류가 정확해야 이후의 고의, 양형, 신상정보 관련 위험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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