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의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로 봐야 하나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관련 조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만, 유죄 판단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교육·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다는 의미
  2. 2.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3. 3.양형자료는 사건의 실제 정황과 연결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벌금형이면 신상정보와 아무 관련이 없나요?
  8. 8.피해자와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다는 의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과 달리 제14조 제4항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초범 사건이 벌금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소지·시청 규모, 기간, 반복성, 취득 방식, 유포 여부와 범행 후 정황 등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토 영역확인 내용의미
행위 범위소지·구입·저장·시청 중 무엇인지범죄사실 특정
자료 규모서로 다른 원본과 중복본사건 정도 파악
기간일회적 행위인지 지속됐는지전체 정황
유포 여부제3자 전송·공유 기록별도 혐의 가능성
전과동종 전력 등양형 판단 자료
사후 정황조사 태도·재범 방지 노력양형 단계에서 검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신상정보 공개·고지입니다. 등록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인터넷 등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각 적용 요건과 법원의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관리 문제와 공개·고지명령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 처분을 검토할 때는 “등록 여부”, “등록기간”, “공개·고지 여부”, “취업제한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의 실제 정황과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사건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정황을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재유포 기록이 없는지, 취득과 시청이 반복적이었는지, 포렌식 결과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 역시 혐의를 사라지게 하는 수단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별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과 부수처분까지 검토할 때는 다음 네 영역을 구분합니다.

 

•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부분

 

• 인정되는 행위의 정확한 범위

 

•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객관적인 정황

 

•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별도 법적 효과

 

처음부터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혐의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은 범위가 확인된 뒤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양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위험을 별도의 단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초기부터 파일 전체를 일괄 인정하기보다 포렌식 자료를 통해 실제 취득·시청 범위를 확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범위가 달라지면 이후 양형자료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와 아무 관련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등록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만 보고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이나 신상정보 제도의 적용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접촉하지 말고 사건 단계와 법률상 효과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의 결과는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가능성을 각각 분리해 검토해야 실제 사건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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